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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 말소하는 방법

by 멘토파일럿 2024. 3. 19.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를 셀프로 말소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썸네일

 

4년간의 단기 주택임대사업을 종료하고 이번 달 말에 잔금을 치루는 물건이 있습니다. 

 

잔금 전 깨끗한 등기를 넘겨드려야 되기 때문에 잠깐 시간을 내서 다녀왔습니다. 

 

등기말소까지 일주일 정도 소요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 말소 순서

1. 임대사업용 부동산 소재지 시청 또는 구청 주택과 방문

김포나 파주처럼 '구'가 없는 지자체는 시청으로 가면 되지만 고양시 처럼 일산동구, 일산서구, 덕양구 등으로 분리된 곳은 구청 주택과에서 임대사업자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헛걸음하지 마시고 담당업무를 어디서 진행할 수 있는 지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자진 말소를 하시는 분은 렌트홈 또는 주택과에서 말소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겠지만 제 경우 자동 말소라서 주택과에 신분증을 제출해서 말소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2. 시청 또는 구청에 위치한 세무과 방문

각 시청 또는 구청의 세무과에서 부기등기 말소를 위한 등록면허세 납부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지로용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세금은 7,200원 입니다. 

 

3. 금융기관에서 등록면허세 납부

일반적으로 시청 또는 구청내에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창구에서 현금으로 납부하면 수수료가 없고 금융기관 ATM을 통해 납부하실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포시청의 경우 농협이 입점해 있으며, 타은행 카드결제의 경우 9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해서 저는 창구에서 현금납부 했습니다. 

 

4. 등기소 방문

등기소의 접수 창구에서 필요서류를 문의하니 등기부등본과 등기수수료 영수증이 필요하다고 해서, 등기부등본은 창구에서 1200원을 내고 발급받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3000원 짜리 등기수수료 영수증을 발급받았습니다. 

 

a. 말소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

b.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

c. 해당물건의 등기부등본

d. 등기수수료 영수증

 

이렇게 4가지 서류를 제출하고 등기소의 안내에 따라 등기말소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말소등기를 법무사에게 의뢰하실 경우 일반적으로 5만원 내외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직접하실 경우 11,400원 정도의 비용과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네요.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 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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