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1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형식적경매) 보정명령 처리하는 방법 2년 전 공매로 낙찰받은 지분토지를 처리하기 위해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경매에 부쳐 매각 후 지분에 따라 금액을 분배하라.'는 판결을 받아 형식적 경매를 진행 중입니다. 민법에 근거해서 공유물 분할 판결을 받았다면 이번엔 민사집행법에 근거해서 경매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공유물 분할의 시작을 알리는 상대방에 대한 소장 송달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총 6명의 상대방 중 한 명은 연락두절이라 처음부터 주소보정명령이 떨어졌지만, 문제는 나머지 5명의 보정명령 이었습니다. 상대방 5명 중 경매개시결정정본을 본인이 아닌 타인이 송달받아 상대방과 타인의 관계를 소명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떤 서류를 발급받아야 할까요? 1. 전자소송 홈페이지 전체송달문서에서 해당하는 보정.. 2023. 8.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