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1 2023년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셀프신고 절세 꿀팁 (주임사, 세액감면 방법) 2023년 주택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신고 시 국세청이 안내하는 대로만 하면 세금 더 낼 수도 있습니다. 세액감면 방법 확인하시고 절세하세요.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임대소득 신고방법 포털에서 홈택스를 입력하시고 인증을 거쳐 로그인 하시면 다음과 같은 팝업창이 뜹니다. 예(신고하기)를 누르세요. 기본정보 입력 -> 기본사항에서 주민등록번호 옆의 조회버튼을 클릭합니다. 관련내용을 입력 후 "저장 후 다음이동" 을 클릭합니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의 경우 추가공제 400만 원 2) 미등록사업자의 경우 추가공제 200만 원이 가능합니다. 제 경우 근로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추가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분리과세.. 2023. 5.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