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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 일상

실손보험으로 아랫집 누수피해를 보상해준다고? (feat. 가족 일상 생활 중 배상책임)

by 멘토파일럿 2023. 6. 1.

대체공휴일로 즐거운 연휴를 즐기던 지날 주말 난데없는 누수로 인해 많은 일은 겪었습니다. 다행히 가입하고 있던 실손보험으로 금전적 손실을 대폭 줄일 수 있었는데요. 실손보험에 일반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특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른 아파트에 날벼락!!

비 내리던 지난 주말 귀가하던 막내딸이 현관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집이 물바다야!

안방문을 열어보니 화장실 앞 마룻바닥에 물이 한가득... 얼른 큰 수건으로 물을 닦아내 보았지만 물이 새어 나오는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옆의 비트공간(수도, 전기, 하수관이 지나도록 비워둔 공간으로 계량기와 수도밸브가 있음)에도 물이 흥건했고, 아래층 비트는 마치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물이 줄줄 흐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랫집은 화장실 앞 복도와 천정, 벽면이 온통 침수되고 마룻바닥에 떨어지는 물을 계속 퍼내야 할 만큼 피해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원인은?

관리실 당직근무자는 1시간이 지나도록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긴급조치로 메인 수도밸브를 잠가서 씻지도 못하고 있던 와중에 결국 젊고 유능하신 기전과장님이 휴일임에도 출근을 해서 점검하신 결과 우리 집 샤워기 타일 뒤편에 온수 파이프가 빠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새 아파트 입주 5년 차에 벌써 이런 일이 발생한 걸 보면 시공불량일 확률이 많다고 하시네요.

 

보상의 주체

원인을 찾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던 찰나, 제가 기전과장님께 제일 처음 물어본 말은...

샤워기 온수수전이 문제면 전유부분이라는 말씀이죠?

였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더군요. 비트공간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면 관리사무소와 배상논의를 하면 되었을텐데...

임대사업자로서 여러건의 누수문제로 골치가 아팠던 경험이 있는지라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전유 부분에서 발생된 문제로 인한 피해는 사용자의 과실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 전유 부분의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가 전유 부분의 사용자이자 소유자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아랫집의 피해상황이 머릿속에 떠오르며 '돈 좀 깨지겠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 분야에 경험 많은 기전과장님이 꿀팁을 전해주셨습니다. 

"이런 일은 실손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특약으로 대부분 보상가능하세요."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특약

저도 얼른 보험약관을 찾아보니 다음과 같은 특약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세부 약관

 

제가 가입한 보험의 경우 가족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타인의 신체상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해 20만 원은 자비 부담하고 1억 원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사항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만 가능하므로 임대주택이나 상가에서 발생한 피해보상을 원하신 다면 별도의 화재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누수피해 보상관련 구비서류

 

본전 뽑은 실손보험

저는 대부분의 보험은 해지해서 해약금으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실손보험만큼은 10년 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십견이 왔을 때도 통증치료하느라 꽤나 큰 금액의 치료를 부담 없이 받은 경험도 있는데 이번에도 큰 혜택을 보게 되었네요. 며칠 전에도 4세대 보험으로 계약전환을 하면 보험료가 저렴해진다는 문자도 받긴 했지만 그런 내용은 무시합니다. 기업의 본질은 수익을 추구하는 것인데 광고, 문자 등의 비용을 들여 손해 보는 짓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투자자라서 보험 같이 본전 찾기도 힘든 상품은 권유하지 않지만 제대로 된 실손보험 하나는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일에 대한 예측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능력도 안되고요. 그보다는 일이 발생했을 때 대응을 중요시합니다. 그런 면에서 매년 실손보험의 적자로 허덕이는 보험사 소식은 제가 꽤나 쏠쏠한 보험을 하나 가지고 있다는 든든함을 갖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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