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공매로 낙찰받은 지분토지를 처리하기 위해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경매에 부쳐 매각 후 지분에 따라 금액을 분배하라.'는 판결을 받아 형식적 경매를 진행 중입니다.
민법에 근거해서 공유물 분할 판결을 받았다면 이번엔 민사집행법에 근거해서 경매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공유물 분할의 시작을 알리는 상대방에 대한 소장 송달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총 6명의 상대방 중 한 명은 연락두절이라 처음부터 주소보정명령이 떨어졌지만, 문제는 나머지 5명의 보정명령 이었습니다.
상대방 5명 중 경매개시결정정본을 본인이 아닌 타인이 송달받아 상대방과 타인의 관계를 소명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떤 서류를 발급받아야 할까요?
1. 전자소송 홈페이지 전체송달문서에서 해당하는 보정명령등본을 발급받습니다.
문서 상단에 위 사진과 같은 바코드가 있는 등본을 발급받아야만 차후 주민센터에 보정명령을 근거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인근 주민센터에 가서 보정명령 등본과 신분증을 제시 후 명령서에 명시된 주민등록등본 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3. 발걸음을 돌리지 마시고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은 서류를 통해 상대방 소유자와 송달받은 사람의 관계가 소명되는지 확인합니다. (동거인, 배우자, 자녀 관계 등)
4. 만약 소명되지 않는 관계가 있다면 그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집으로 돌아옵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관계가 소명된 상대방은 보정서 제출을 통해 해당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소명되지 않은 상대방은 주소보정서를 통해 특별송달, 공시송달, 재송달 등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정서 및 주소보정서를 작성 제출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검색하면 금방 찾을 수 있고 그다지 어렵지 않기에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사실 알고나면 별거 아닌데 아직 익숙하지 않아 저도 주민센터를 몇 번 오가며 상당한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귀한시간 축내지 마시라고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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